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안내

by 모지모지공주 2022. 6. 9.
반응형

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(200만원)

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지원금 (고용안정지원금)을 지급합니다. 아래 내용 확인 후 대상자는 꼭 신청 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.


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
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

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

반응형

1. 지원대상:

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~5차)을 지급받은 특고·프리랜서 중 '22.5.12 기준 고용보험(근로자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
* 단,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'특고·프리랜서'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
-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
2. 지원금액:

200만원

3. 신청기간

ㅇ (온라인 신청) 6월 8일(수) 09:00~6월 13일(월) 18:00
  - 신청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신청(PC만 가능)
ㅇ (방문 신청) 6월 10일(금) 09:00~6월 13일(월) 18:00
   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  -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  -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,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

4. 신청방법

※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
  -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
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
  -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,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,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,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
  -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
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
  -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 등)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
가.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
나.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
다. 1·2·3·4·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
라. 1·2·3·4·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(계좌번호, 예금주 등)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
   * (예)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('22.3.30~4.6)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
  -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
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.13일부터 지급 예정
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,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
➏ '소상공인 손실보전금(중기부)', '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(문화부)'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,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
    * (수령거부 신청기간) ▴온라인: 6월 8일(수) 09:00~6월 13일(월) 18:00
      ▴오프라인: 6월 10일(금) 09:00~6월 13일(월) 18:00

5. 지원금 지급

 

ㅇ 6.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.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
   * (예시) 6.8~9일 신청 시 6.13일부터, 6.10~12일 신청 시 6.14일부터 지급
   ※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~2일 차이 발생 가능
      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.16일부터 지급


 

 

6차 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

Q1. 예술인·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?

  •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
  • 다만, 예술인 또는 노무제공자 고용보험에 가입된 경우라도 근로자로써 고용보험에 이중으로 가입된 경우(‘22.5.12기준)에는 지원 제외
  • 다만, ’22.3.13~5.12 기간 내 고용보험(근로자) 가입 기간이 20일 이하인 경우는 예외적으로 지원

Q2. 기존에 고용보험(근로자)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,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?

  • 1・2・3・4・5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 수급자 중 한 번이라도 지원금을 받은 이력이 있다면
  • 중간에 고용보험(근로자) 가입된 경우 등을 이유로 지원금을 지원받지 못한 경우가 있더라도
  • 고용보험(근로자) 가입 여부, 공무원·교사 등으로 근로하는지 여부 등을 다시 판단하여 지원대상에 해당하는 경우라면 금번 6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 지원받을 수 있음
  • 다만, ‘22.5.12. 기준 실업급여를 수급하고 있거나, 직전 1년 동안(’21.5.13.~‘22.5.12.) 실업급여 수급 이력이 있는 자는 지원 제외

Q3. 기존 1~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, 신규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?

  • 5차 사업에서 지원 제외 직종에 해당하여 지원받지 못한 경우라도 기존 1~4차 사업 시 수급받은 이력이 있다면 기수급자에 해당
  •  * (5차 사업 시 지원제외직종) ➀보험설계사, ➁택배기사, ➂가전제품설치기사, ➃대출모집인, 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, ➅골프장캐디, ➆건설기계종사자, ➇화물자동차운전사, ➈퀵서비스기사

Q4. 1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 지급받은 영세자영업자는 대상이 아닌지?

  • 1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 달리 2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 특고·프리랜서만을 대상으로 하므로
  • 1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 수급한 기수급자라도 영세자영업자는 이번 지원금의 지원대상이 아님
  •  * 1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 수급한 기수급자인 무급휴직자도 지원대상 아님
  • 영세자영업자의 경우, 중소벤처기업부에서 추진하는 ‘소상공인 손실보전금’을 통해 지원받을 수 있음

 

Q5. 국민취업지원제도 참여자도 지급받을 수 있는 것인지?

  • ‘22.3~4월 국민취업지원제도 구직촉진수당을 지급받은 자는 동 지원금(200만원)에서 해당 기간에 지급받은 구직촉진수당을 제외하고 차액만 지급

 

 

 

 

 

Q6. 지방자치단체에서 지원하는 특고·프리랜서 지원금과는 중복으로 지급받을 수 있는 것인지?

  • 광역 또는 기초자치단체에서 자체적으로 지방비를 활용하여 관내 특고·프리랜서를 지원하는 지원금과는 중복으로 수급받을 수 있음

 

Q7.사업자등록증이 있지만 사업을 영위하지 않아 매출이 없는 경우에는 예외적으로 지원이 가능한지?

  • 사업 공고일(’22.6.7.) 기준 국세청에 사업자등록은 되어 있으나 ’21년부터 현재까지 해당 사업자등록증상 매출액이 0원*이고,
  •   *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, 사업자통장 입금내역, 전입세대열람원(임대 사업자인 경우)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 
  • ㅇ 특고·프리랜서로서 활동하여 6차 긴급고용안정지원금 지원요건을 충족하는 경우에는 예외적으로 지원 가능

 

Q8. 공공일자리 참여자의 경우에도 지원대상이 될 수 있는지?

공공일자리는 중앙정부·자치단체가 취약계층의 고용안정 등을 위해 직·간접적으로 지원하는 것을 목적으로 재정을 지출한 사업이므로 

 ㅇ 해당 사업에 참여하여 발생한 소득은 자격요건, 소득감소요건 등을 심사할 때 제외함

다만, 공공일자리에 참여하여 발생한 소득을 제외하고도 지원 요건을 충족하는 경우에는 지원대상에 해당

➀자격요건: ’21.10~11월 중 공공일자리에 참여하여 발생한 소득을 제외하고 50만원 이상의 소득이 발생
➁소득감소요건: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, ‘22.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%이상 감소

 

Q9. 외국인의 경우에도 지급받을 수 있는 것인지?

원칙적으로 대한민국 국적을 가진 국민을 대상으로 지원함

 ㅇ 다만, 외국인의 경우, 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 제2조제2호에 따른 결혼이민자와 그 가족인 만 15세 이상 24세 이하의 외국인 자녀의 경우 예외적으로 인정

- 결혼이민자: 대한민국 국민과 혼인한 적이 있거나 혼인관계에 있는 재한 외국인(출입국관리법상 체류자격 F-2, F-5, F-6)또는 국적법 제4조에 따라 귀화허가를 받은 자(외국인 중 한국인과의 ‘혼인’으로 국적을 취득한 자)
       * 증빙서류: 외국인등록증, F2,F5,F6, 혼인관계증명서(국적표기)
  - 결혼이민자의 외국인자녀:부 또는 모가 결혼이민자로서 본국에서 성장하다가 대한민국으로 입국하게 된 결혼이민자의 외국인(중도입국) 자녀로서신청일을 기준으로 출입국관리법상 체류자격 F-2, F-5를 부여받은 자
       * 지원가능 연령: 만 15세 이상 24세 이하 
       * 증빙서류: 출생증명서, 유전자검사 확인서류 등 친자관계 입증서류, 대한민국 국민인 부 또는 모의 신원보증서 등 가족관계 확인이 가능한 서류

반응형

댓글